(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기후부에서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조치다. 13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개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개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플러스인뉴스)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영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돌봄·복지를 받게 하자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경기도는 이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아이, 청년, 중장년, 노인이 세대별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주거단지,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함께 쓰고 자연스럽게 섞여 지내도록 만든 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이라고 표현한다. 즉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임대주택·복지관·어린이 시설·공원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