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개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개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플러스인뉴스)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영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돌봄·복지를 받게 하자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경기도는 이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아이, 청년, 중장년, 노인이 세대별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주거단지,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함께 쓰고 자연스럽게 섞여 지내도록 만든 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이라고 표현한다. 즉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임대주택·복지관·어린이 시설·공원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실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돈 관리 교육, 키오스크 이용 등 자립준비, 요리와 운동 등 취미활동, 캠페인과 지역봉사 등 권익옹호, 사교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청 대상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등이며, 모임 구성원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4명 이상, 활동비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업무를 지원할 조력자 1명으로 구성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의 공문, 신청서,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며,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19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025년 추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참여자의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정책효과가 높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