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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토바이 굉음 줄여주세요" 소음저감 적극 홍보

 

(플러스인뉴스) 시흥시는 시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올바른 이륜차(오토바이)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오토바이 판매·수리점과 라이더카페 등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소음저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홍보활동은 ‘소음ㆍ경적기 불법 개조’ 및 ‘폭주ㆍ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주요 처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7월 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음 민원이 잦은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불시에 오토바이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 방지 장치 불법 개조와 탈거 ▲경음기 불법 부착 오토바이 등이다.

 

특히 소음 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2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앞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법 개조 차량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계기로 배달 라이더 등 이륜차 업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혁신적으로 소음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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