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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점검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 분야와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동절기(매년 12월 ~ 다음해 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제도로,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팔달구는 산업 분야에서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37개소)에 대해 시설 정상 운영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점검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공사장(41개소)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방안을 교육하여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힘쓴다.

 

수송 분야에서는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공사장(11개소)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회전 제한지역(75개소) 내 공회전 차량 단속과 관내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하여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는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팔달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배출원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하며, 관내 주요 도로에 청소차를 수시 운영하고, 지하 역사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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