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올해 전국 최대 규모 소방공무원 911명 채용
- 이재명 도지사 공약, 2022년까지 소방인력 3,321명 늘리기로
○ 8일 오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경기도가 올해 소방공무원 911명을 신규 채용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911명 가운데 공개경쟁은 513명, 경력채용은 398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조 50명, 구급 196명, 항공 3명 등 현장대응 인력과 소방특별조사 78명, 통계조사분석분야 2명 등 예방활동 분야 인력이 대거 늘어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약을 통해 현재 8,941명인 경기도 소방인력을 2022년까지 1만2,262명으로 3,321명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인력충원계획이 현실화되면 현재 92%수준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3교대 실시 비율이 2022년 100%가 된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체력시험, 면접까지 마치는 8월경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15주 과정의 신규자 현장대응능력 교육을 받은 후 일선 소방관서로 배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관련근거
소방공무원법 제6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내지 제53조
채용방침
‘19년도 기준인건비 배정인원 및 예상결원 반영 채용규모 산정
대형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전문인력 확보
특수분야(구조‧구급‧항공 등)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부족인력 채용
채용계획
채용 인원 : 911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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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
세부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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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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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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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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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인력 524, 관서신설 61, 예방행정 강화 등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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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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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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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 42 + `20년 상반기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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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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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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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28 + 의원면직 42 + 공로연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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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필기(실기)시험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실시(10%이내)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인‧적성 검사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채용일정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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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계 급
|
선 발 인 원
|
자 격 요 건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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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양성
|
남
|
여
|
|||||
총 계
|
911
|
19
|
807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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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채용
|
소 방
|
소방사
|
513
|
|
50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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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경력
경쟁
채용
|
소 계
|
398
|
19
|
302
|
77
|
|
|
|
법 무
|
소방경
|
2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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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
|
조종사
(항공)
|
소방위
|
2
|
|
2
|
|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모의비행시간 미포함)인 자
|
|
|
정비사
(항공)
|
소방장
|
1
|
|
1
|
|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
|
항해사
|
소방사
|
4
|
|
4
|
|
◦항해사(1급~5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이상인 자
|
|
|
기관사
|
소방사
|
4
|
|
4
|
|
◦기관사(1급~5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 2년이상인 자
|
|
|
화 학
|
소방장
|
2
|
|
2
|
|
◦화학분야 학과나 그 밖에 유사학과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
|
소방교
|
3
|
|
3
|
|
◦화학분야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
예 방
|
소방장
|
20
|
|
20
|
|
◦ 소방 ․ 건축 ․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 ․ 건축 ․ 전기분야 학과나 그 밖에 유사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
소방
특별조사
및
화재조사
|
소방사
|
78
|
|
78
|
|
◦ 소방 ․ 화학 ․ 기계 ․ 전기 ․ 건축분야 학과나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사람으로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소방 ․ 화학 ․ 전기 ․ 건축분야 기사 및 화재감식평가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운항관리사
|
소방교
|
3
|
|
3
|
|
◦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항관리사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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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상황
관리사
|
소방사
|
4
|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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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그 중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은 사람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
* 상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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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배치계획
신규자 현장대응능력 교육 : 소방학교 15주 과정(‘19년 9~12월)
채용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관서 배치(‘19년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