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구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유의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086건, 총 4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45,000원부터 제5종 7,500원까지 차등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주요 과세 대상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 임대 사업자, 화물운송 사업자 등이다. 특히 사업장을 폐업했으면 세무서 신고와는 별도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를 완료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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