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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 “근거 없는 비방에 강력한 법적조치 하겠다”

 

 

(플러스인뉴스)  국민의힘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사실과 다른 성명서 발표에 대해 앞으로 허위사실과 거짓 정보 유포 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5일 본인의 선거캠프에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의왕 모 시민단체 A 씨가 언론사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공천자격을 엄중히 검증하라’는 악의적인 유언비어 배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A 씨가 성명서를 통해 제기한 의혹은 이미 2019년 2월 18일에 국민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가 ‘김성제 전 의왕시장 검찰조사 100% 무혐의 처분’이라는 유사한 기사 제목으로 검찰 조사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근거 없는 투서·고발로 인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 된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 이로인해 81%에 달하는 시정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부일보 지난 3월 7일 자 보도에서 경쟁후보들에 오차범위 밖 1위를 기록하자 상대후보 진영들로부터 네거티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의왕시 모 시민단체 A 씨가 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각 언론사에 무작위 배포한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의왕시 법무타운과 관련하여 김성제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2018년 대법원에서 김성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 진 사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의왕도시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의왕시장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의왕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자행한 모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하고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모 인터넷 언론사는 A 씨의 일방적 주장만 인용구로 적시해 기사를 배포했다. 이는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한 김 예비후보에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의왕시장 선거와 관련해 유력 후보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시민여러분들의 당당한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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