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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영봉 의원, 5·18 민주화운동단체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정희시 의원, 왕성옥 의원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 관계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단체 운영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보훈사업을 펼치기 위해 개최됐다.

정담회를 주재한 이영봉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했고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 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 라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기념사업 추진 등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탑과 기념식 등을 추진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간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고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민주화유공자 권인 향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