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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태릉골프장 ‘갈매신도시 연계 ’ 광역교통대책 선행 요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철도망확충 등 교통해결 할 것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구리시는 최근 심각한 부동산대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상중인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및 육사이전이 가시화 될 경우 인접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와 갈매신도시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선 수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계획 중인 육사이전과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건립사업지인 육사부지중 약 75,000여㎡는 행정구역상 구리시 관할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난 6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면적이 50만㎡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대상임을 상기했다.

이에 따라 태릉골프장 개발계획이 확정고시 전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 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착수한 구리시 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 용역의 과업노선인 6, 9호선 구리시 연장, 경전철구리시 연장, 경춘선 분당선 직결, 그리고 지난 해 8월 남양주시 마석에서 인천시 송도까지 운행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갈매역 반드시 정차, 경춘선 배차간격 축소 방안에 대해 국토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구리시에 사노동 ‘e-커머스’ 특화단지 조성과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건립 계획 등 대규모 사업 확정 또는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당면한 최대 현안인 교통대란에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사항이라며 특히 갈매신도시와 직결된 교통문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적극 협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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