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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간편한 납부 방법으로 기한 내(6.30) 납부하세요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0,753건에 67억원을 부과하여 이달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징수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것으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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