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이고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83건(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이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대다수가 공무직, 청년인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예우하는 한편,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유사한 지원제도와 비교하고, 각 기관별 채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의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의사상자는 본인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한 우리사회의 영웅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를 더욱 예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국민과 접점에 선 모든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