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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민권익위, “1,000만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 한곳에 모여

서울권 고충민원 우수 처리 사례 공유 및 전문가 특강 실시

 

(플러스인뉴스)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워크숍(이하 협의회)’을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율이 88.5%로 가장 높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관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고충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과 함께 고충민원 우수 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및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워크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주민들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이번 협의회 겸 연수회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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