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sn.net] 여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3월말까지 각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여주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와 관내 농협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이며 그동안 43농가에 432백만원의 농업인 월급을 지원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3월말까지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며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어려움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가계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