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 모집을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연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고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3%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만 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LH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정부 공공주거지원사업 대상자, 평택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청년은 신청이 제한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