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용인시의 출산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설명회”를 용인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조합관계자와 바우처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인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는 중증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용인시의 바우처 지원사업이나, 용인시의 출산장려 및 저 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이번 임산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임산부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은 용인시 거주 임산부로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신청서, 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후 심사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이며, 택시 요금은 용인시가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병원 방문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관외의 경우 비 휠체어 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병원 목적의 인접시군까지만 운영한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중증 비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번 임산부까지 확대로 몸이 불편한 용인시의 교통약자분들이 편하게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