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가동 1년을 맞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이다.
지난 1년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구축 201명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지원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지원 연수, 법률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해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승호 법무담당관은 “3.1.자 조직 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도내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의 고발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최선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