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위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및 현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위탁 업체를 통한 유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개인정보나 현금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형식의 공문을 발행하지 않으니, 해당 공문을 수신하신 경우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를 사칭하는 전화·이메일·문자를 수신하시는 경우, 개인정보·현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청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