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최대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4, 5등급)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차량의 배기량, 노후 정도 및 지역에 따라 부과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단,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연납을 통해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3월에 납부하면 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부된다. 납부는 가상계좌(농협), 은행 창구,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우체국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징수된 금액은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