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오산시 보건소는 이달 2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대상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기관을 말한다.
이번 주요 점검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및 건강진단 ▲교육 이수 등 인력 관리 상태 ▲서비스 기록 관리와 ▲부당결제 여부 등이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김희 건강증진과장은 "규정 위반 사전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