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11일 파주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2024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최근 1년 동안 노래연습장업 신규 등록 및 지위 승계 대표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탈법 위법한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안전 관리 등 재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시는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경기도연합노래연습장업협회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및 행정처분 사례 소개와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안내 교육도 진행했다.
우은정 문화예술과장은 “지역 내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조성을 위해 교육에 참석해 주신 영업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내 안전 관리 사항과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질서 있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