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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강력 촉구

“정부는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하라”

 

(플러스인뉴스) 이천시의회는 11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안은 의원을 대표해 임진모 의원이 발표했으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 의해 합의된 사항인 주민지원사업비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78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약 73억 원을 삭감조치 했다.

 

임진모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관련 지자체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해 받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특수목적비 성격의 예산인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결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역주민들은 중앙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과 반발심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시행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대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자청해 온 상수원 관리 일대 지역의 중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은 한강수계법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누릴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정부는 감액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한강수계법'폐지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의 삶을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 온 각종 중복규제를 당장 철폐할 것을 한 뜻을 모아 결의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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