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시흥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01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 열람은 10월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으로 우편, 팩스(031-380-5347)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12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