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홍보매체의 종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추가 규정해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행정광고의 효율과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홍보매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요즘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이 높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을 관련 조례에 추가하게 됐다. 앞으로 시정 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