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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5월 중 통장협의회 개최

 

(플러스인뉴스) 팔달구 화서2동은 지난 8일,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통장협의회 5월 1차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동 현안 및 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고, 임원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3년 주택임대차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담당자 진행 하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 등을 설명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신고내용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양미숙 통장협의회장은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화서2동 주민들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교육 및 안내하여 과태료 대상에 부과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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