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용인시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 등을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변경해 용인시 장애인 등 생업지원 도모 ▲별표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 둘 이상이 경합 시 계약자 결정조항이 미비함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결정 방식 규정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장애인 등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