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 지원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의 제약이 많아 제대로 문화예술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