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천시의회, 외국인을 포함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 조례안 개정


 


[plussn.net] 이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고자 원포인트 의회로 개최됐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천시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이천시 지원액 15만원을 합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홍헌표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등록된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재난소득기금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