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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식이법’ 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 촘촘한 안전망 구축


 


[plussn.net] 구리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강화 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12월 일명‘민식이법’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는 우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 중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7개소에 대해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등굣길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13억원을 금년 중 투입하고 운전자들에게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옐로우 카펫사업, 통학로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속도제한 노면표지 등 통학로 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는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사업비 17억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했다.

안승남 시장은“어린이 등 등하굣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으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꼼꼼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 그 곳에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하는‘구리, 시민행복 특별시’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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