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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평택시

[plussn.net]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2020년 1월부터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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