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성남시분당구선관위, 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두고 예방·단속활동 강화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선)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 다만,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기간 전까지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지물을 착용‧배부하여서는 안 되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고, ▲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게시‧첩부‧살포‧상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의 전일인 10월 17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성남시분당구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