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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


 


[plussn.net] 여주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여흥동·중앙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등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7일 기간 중 2회에 걸쳐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실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매년 실시해야 하는 5가지 교육을 뜻한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4대 교육에 대해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문화안전교육센터에 의뢰해 추진했다.

최영호 자치행정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을 추진했으며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직장 내에서의 상호간 예의,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응급시 대처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 향후 필요시 온라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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