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호 협력하여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