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 공제회가 해당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무대행기관이 신고대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원활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대행기관 교육과 시범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