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ㆍ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지난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두 협회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제도 정착과정 및 건축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12월 31일부터 찾아볼 수 있다.
11월 4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그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인천 검단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된 것은 건축설계-시공-감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와 구조분야 도서의 최종 책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시장규율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