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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민원다발구역 대상 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플러스인뉴스) 안성시보건소가 흡연으로 인한 민원다발구역을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4일동안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버스정류소는 다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으로,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를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지만, ‘대덕면 내리’ 버스정류소에서 출퇴근 시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새벽 6시부터 시행했으며, 민원이 잦은 ‘대덕면 내리’ 버스정류소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및 금연시장(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행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5만원 또는 10만원을 부과했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과 금연분위기 확산을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수시로 주‧야간 및 휴일의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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