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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운영에 앞서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오는 4일까지로,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19세 이상 55세 이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농업분야 근로경험자 우대), 보수는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01만 원 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1일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공고기간 내에 참여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정식·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농산물의 생산·기초가공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시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천시는 모집된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장은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인력난 해소 등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