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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 SRF 발전소 행정심판에서 완승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여주시의 공사중지명령 적법·타당”

 

    여주시

[plussn.net] 지난 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강천 SRF발전소 관련 사업자인 ㈜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와 관련,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여주시가 ㈜엠다온에게 행한 강천 SRF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며, “이는 행정적·법적 승리의 신호탄으로 SRF 쓰레기 발전소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로서는 강천 SRF 발전소 관련 ㈜엠다온과의 행정·법적인 첫 다툼에서 완승을 거둔 셈이다.

여주시는 2017년 10월 ㈜엠다온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를 보완을 요청했으나, ㈜엠다온은 1년을 넘긴 지난 해 12월말에서야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완료했다.

문제는 ㈜엠다온이 착공 신고를 보완하기 전인 2018년 11월 23일 기계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시작한 것. 이에 따라 여주시는 같은 날 ㈜엠다온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현재 여주시민들은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해 SRF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여주시에게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 또한 작년 12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 쓰레기 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칫 패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싸움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문 변호사, 시의회 등과 함께 예상되는 업체 측의 대응에 대해 다각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중이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 또한 그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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