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평택시는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하여 환경감독 공무원 및 평택시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1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개발빈도가 높은 평택시의 특성을 감안하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장마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배출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 110건, 총 8천만원과 고발 31건이라는 실적을 거뒀다.
올 상반기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하천・배수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3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및 보관장소 외 보관 11건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건 ▶방지시설 미운영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미흡 10건 ▶기타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등이다.
이에 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31건중 20건에 대하여는 직접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검・경 긴밀한 협조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민선8기 주 공약인 100만 평택 시민행복 특례시 기틀마련을 위해 시와 시민들이 함께 더 노력하여 미세먼지 및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줄여나가고,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여‘푸른하늘 맑은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