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1인당 6만7800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9월 19일까지 대상 가구에 신청을 받는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도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와 같이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려고 올해로 5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서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0~23개월의 영아를 집에서 보육하는 부모급여 수급자다. 시는 6140명 지원을 예상해 올해 4억166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배, 귤 등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배달받는다. 성남시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에게 1년간 공급하는 과일 양(1인당 6만7800원 상당)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받으려는 가정보육 아동의 부모(보호자)는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
(플러스인뉴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성남시청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에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첫 고충민원 배심제를 열었다. 이번 배심제는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입주자들이 제기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배심원단 15명(위원장 2인, 자문위원회 9인, 시민참여단 4인)을 비롯해 성남시 재개발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5명(3개 부서)이 참석했다. 회의는 민원인 측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시작해 관계부서의 설명과 배심원단의 질의·응답,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관계부서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표결 결과, 배심원단 15명 중 9명이 찬성해 30일 이내에 추가 배심제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성남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위촉된 제도로, 시민이 직접 민원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은일 참여단원(분당구 삼평동 거주)은 “시민참여단으로 첫 회의에 참석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원인과 관계 부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