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8월 25일 모유수유 교실에 참여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 치과의사, 치위생사, 모자보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임신기 여성의 구강건강과 영유아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임신기 간식 섭취 후 구강관리 방법 ▲입덧으로 인한 구토 시 구강관리법 ▲엄마의 구강 내 세균이 아기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실생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함께 제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모유수유 및 출산교실에 등록된 임산부 100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고, 임신·출산·양육기에 필요한 구강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임신기 구강건강은 산모와 아기 모두의 평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강화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플러스인뉴스) 오산시 전역이 8월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
(플러스인뉴스) 오산시는 지난 8월 26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18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으로 구성되어 최신 부동산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을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직업윤리) ▲부동산 세제 실무 등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주요 내용도 포함되어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연수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