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10회 이용하는 시민에게 2회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는 시민 가운데 이용 한도를 넘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자부담 이용자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마련했다. 식사 지원 10식 비용인 11만 원을 내면, 제공기관의 사회공헌으로 2식을 추가해 총 12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반식이나 죽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시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시민 등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120~150% 이하는 50% 지원한다.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누구나 든든한 한끼는 ▲오레시피 수원교동
(플러스인뉴스) ‘2025년 수원시민 인권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나이·직업·학력·성별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민 508명(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차별을 당한 이유는 ‘나이’(53.7%)가 가장 많았고, ‘직업이나 소득 등’(46.9%), ‘비정규직’(46.5%), ‘학력·학벌’(45.5%), ‘성별’(40.9%)이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대응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40.5%)가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은 33.5%였다. 가해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5%였다. 수원시 인권 정책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수원시 인권 정책이 시민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40.6%가 긍정했고, 부정은 8.9%였다. ‘수원시가 ‘인권친화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는 긍정 45.3%, 부정 7.9%였고, ‘수원시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 40.9%, 부정 12.6%였다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운영 원칙 명확화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위탁 법인 운영 관련 규정 ▲관람 수입 징수 및 입장권 발행 규정 명시 등이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주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경기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