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후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동반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안성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을 포함해 총 1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관내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 시내권: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펫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 동부권: 일죽종합동물병원 • 서부권: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물의료원, 다가온
(플러스인뉴스) 안성시는 공공수역의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5개 호수 인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금광호수, 고삼호수, 칠곡호수, 청룡호수, 용설호수 등 안성의 대표적인 호수권역이며, 음식점·숙박업소 등 오수 발생량이 많은 대규모 시설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670호, 2024.12.24.)에 근거해 실시된다. 점검 항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슬러지의 적정 처리 여부 ▲시설 내부 청소·소독 상태 등이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하수도과 관계자는 “안성의 주요 호수들은 농업과 관광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만큼, 환경 보호를
(플러스인뉴스) 안성시 산림녹지과는 27일 금석천 도시바람길숲에서 산림녹지과 직원과 안성시 조경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캠페인으로 “부패는 거리두기 청렴은 더 가까이”, “생각은 청렴하게 행동은 공정하게”를 청렴 슬로건으로 선정해 청렴 구호를 외치고 휴가철에 발생하기 쉬운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직자 품위 훼손 등의 행위 예방에 대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의지를 다졌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은 “여름 휴가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