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시흥시는 오는 9월 12일, 관내 실증시범포장에서 ‘벼 품종 전환을 위한 현장평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가회는 시흥시 지역 주 품종인 ‘추청’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육성품종 7종을 현장에서 비교·평가하고, 지역 농업인의 품종 선택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청벼는 외래품종으로 정부보급종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흥시 농가에 국내육성품종 및 대체 품종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생산성, 안정성, 품질을 두루 갖춘 신품종 벼를 시험 재배하며 현장 적응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7개 벼 품종(청품, 해강, 미소찬, 수찬미, 수원674호, 연진, 여리향)이 함께 재배된 시범포장에서 벼의 생육 상태, 분얼 수, 키, 출수기 등을 중심으로 추청벼와의 비교 평가가 이뤄진다. 키, 분얼 수에 따른 품종별 비교분석을 포함해 품종별 주요 생리적인 특성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도복 저항성, 수량성 등 농업인 실익 중심의 품종 특성도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김익겸 시흥
(플러스인뉴스) 시흥시는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래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시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오해해 신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도로법'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는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상가나 공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자 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
(플러스인뉴스) 시흥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대비 미세먼지 민간 점검원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민간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청렴한 감시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4명의 민간점검원은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시정 청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상반기에도 민간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60개소 순찰, 악취 및 불법소각 12건 적발, 공회전 제한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계도 350회를 진행했고, 운행차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