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 등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대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시가 지원한다. 온실은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55%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80㎡ 규모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원, 전파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는 최대 1억5000만원, 공장은 최대 2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 7월 21일(월)부터 8월 11일(월)까지··· 전자우편 접수 ◇ 2023년 이후 제작된 30호 이상 100호 이하, 작품가격 1천만 원 이하의 평면작품 대상 ◇ 지역 예술인 창작지원을 위해 성남 거주 및 작업실 둔 작가만 응모 자격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은 공공미술관으로서 성남큐브미술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우수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 ‘2025 성남큐브미술관 소장품 구입 공모’를 오는 8월 11일(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소장품 구입은 2023년 이후 제작된 30호 이상 100호 이하, 작품 가격 1천만 원 이상의 평면작품(한국화, 서양화, 판화, 사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 거주 또는 성남시에 작업실을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1회 이상의 개최 실적을 보유한 미술인(본인)만 응모가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작가는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snart.or.kr)에서 지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muse@snart.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8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접수된 작품은 성남문화재단의 소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선임 의원,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정연화 의원,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적 대응과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