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완화돼 행복도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