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장애관광”을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으로 정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관광 취약계층,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자 등이 관광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희 의원은 “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잠재적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구리시도 앞장서야 할 시기이다.”라며, “이번 조례는 누구나 편안하게 구리시를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변화해 나갈 구리시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브랜드 자산을 정체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상징물로 규정, ▲캐릭터, 로고 등의 상표 등록 출원 및 권리 확보,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판매, ▲브랜드 자산의 사용허가 및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시민에게 사랑받으며 구리시의 상징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온 아리미, 와구리, 뽀구리 캐릭터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홍보물 및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캐릭터를 알리고 구리시 브랜드 체계화에 앞장서온 김한슬 의원은 “브랜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의 벽을 낮추고 구리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며,“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구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플러스인뉴스) KBO는 3월 12일(수)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전 롯데)에 대해 심의했다. 서준원은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O는 지난해 서준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 했고, KBO 규 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 [뉴스출처 : KBO]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4일, 구(舊) 충남도청사 후생관에서 ‘2025년 시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를 열어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20년’을 주제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 시도(문화예술교육 담당),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충북, 제주, 인천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앙과 지역 협력을 도모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예술인 역량 강화, 지역 활성화, 사회적 약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예술인 활동 범위 확장 먼저 우수사례로 강원과 충북이 지역 예술인과 예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강원은 ‘디딤돌 문화예술학교’ 사업으로, 3단계로 구성된 예술인 재능 발전 교육과정을, ▴충북은 예술인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스스로 연구과제를 탐색하는 ‘헬로우 아트랩’을 시행했다. ‘헬로우 아트랩’은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향상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발전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
(플러스인뉴스) 성남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책임한 반대로 인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제301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으나,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결국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며 지역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연화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이들의 생존과 성장이 곧 성남시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합리적인 이유조차 없이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연화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장애관광”을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으로 정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관광 취약계층,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자 등이 관광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희 의원은 “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잠재적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구리시도 앞장서야 할 시기이다.”라며, “이번 조례는 누구나 편안하게 구리시를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변화해 나갈 구리시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브랜드 자산을 정체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상징물로 규정, ▲캐릭터, 로고 등의 상표 등록 출원 및 권리 확보,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판매, ▲브랜드 자산의 사용허가 및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시민에게 사랑받으며 구리시의 상징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해온 아리미, 와구리, 뽀구리 캐릭터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홍보물 및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캐릭터를 알리고 구리시 브랜드 체계화에 앞장서온 김한슬 의원은 “브랜드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의 벽을 낮추고 구리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며,“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구리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탐방 및 교통비·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보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리 시민들에게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제정했다. 김한슬 의원은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갈수록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며,“우리도 교육과 체험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영토, 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1.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2.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3.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로 정의,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는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규정, ▲시장은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공공기관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에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이관하고,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야구장의 관외 거주자 할증률을 200퍼센트로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제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다. 정은철 의원은“공원 내의 시설로 관리되고 있던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항상 구리시민과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 간 차이와 불평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성인지 통계 신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등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처한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다양한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이어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노력해 온 정은철 의원은“작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고 올해 3월 7일에 구리시 최초로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구리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