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구리시,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 8월 11일 고지서 발송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부서상의 표시된 사항과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