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중 대설 예보에 따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1월 24일 오후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5일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눈이 내리고, 1월 27일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산지는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으며, 1월 28일과 29일에는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어 농업시설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1월 27일(월) 해안 기온에 따라 적설량과 습설 등 변동성이 있으나,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과 유사한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설피해 예방을 위해 보강지주 설치, 차광막 제거, 지붕 버팀목 설치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많은 눈으로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