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