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5명)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우 및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에 대한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